제1장 총칙
제1조【목적】
  •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며,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울릉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【명칭】
  •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칭한다)라 한다.
제3조【사무소의 소재지】
  •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울릉군청 내에 둔다.
제4조【사업】
  •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. 울릉군 소재 초․중․고등학교 학생 중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
    • 2. 울릉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우수 대학교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지원
    • 3. 울릉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 대학교에 진학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(단, 부모의 주민등록이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울릉군으로 되어 있는 자)
    • 4. 울릉군 출신 학생 중에서 예술, 체육, 기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
    • 5. 관내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
    • 6.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
    • 7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【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】
  •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  •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
    • 2. 관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재직 중인 교직원
    • 3.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각 급 학교
    • 4.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
    • 5. 관내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로서 대학(교),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제2장 회원
제6조【회원자격 및 절차】
  • ➀ 이 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울릉군민 및 출향 인사와 기타 인사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• ➁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  • ③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일반회원은 연 10만 원 이상
    • 2. 이사‧감사 및 이사장은 연 30만 원 이상
  • ④ 매년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제7조【회원의 권리와 의무】
  •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8조【회원의 탈퇴】
  •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【회원의 제명】
  • ➀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  • ➁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10조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
  •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이사 15인 (이사장 포함)
    • 2. 감사 2인
  •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(선출직 당선 불가)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, 울릉군 의회의장,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,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제11조【임원의 임기】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【임원의 선임방법】
  •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단, 당연직 이사는 인사발령과 동시에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
제13조【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】
  •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4조【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】
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5조【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】
  • 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.
제16조【감사의 직무】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하는 일
    • 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제17조【고문】
  •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건의 할 수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제4장 총회
제18조【총회의 기능】
  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5. 기타 승인 사항
제19조【총회의 소집】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20조【총회의 의결정족수】
  •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1조【총회소집의 특례】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때
    • 2.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
    • 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  • ④ 회원수가 100명을 초과할 시에는 대의원 총회로서 총회를 갈음한다.
  • ⑤ 제4항의 대의원수는 20명에서 50명 이내로 한다.
제22조【총회의결 제척사유】
  •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5장 이사회
제23조【이사회의 기능】
  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5. 이 정관의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6. 업무집행을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7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4조【의결정족수】
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25조【이사회의 소집】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할 수 있다.
제26조【이사회 소집의 특례】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    • 2.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7조【서면결의 금지】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제6장 사무국
제28조【사무국 설치】
  • ①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한다.
  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, 보수기준,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④ 사무국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재산 및 회계
제29조【기금조성】
  •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한다.
    • 1.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
    • 2. 군 및 개인의 출연금
    • 3. 기타 수입 등
제30조【회계년도】
  •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1조【세입세출예산】
  •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제32조【재산의 구분】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3.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4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    •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.
제33조【재산의 권리】
  • 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하거나 담보 제공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와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재산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.
제34조【재산의 평가】
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제35조【회계의 구분】
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사업에 관련되는 비용과 수익을 계리한다.
  • ③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의 수익사업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계리한다.
  • ④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 관련 법령상의 공동비용 분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배분한다.
제36조【회계원칙】
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그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8장 보칙
제37조【정관의 개정】
  •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8조【해산】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9조【해산법인의 재산귀속】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울릉군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된다.
제40조【시행세칙】
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41조【공고사항 및 방법】
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    • 4.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
제42조【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】
  •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    직위 성명 주소 임기

      이사장

      정윤열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96

      4년

      이 사

      이용진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47-28

      4년

      이 사

      조찬영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23-27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김문태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57-11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박석환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57-2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배상용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49

      4년

      이 사

      손광목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91-2

      4년

      이 사

      정형원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88-1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황중구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35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박팔수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73-60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김유길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551-1

      4년

      이 사

      최영근

     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717-5

      4년

      이 사

      박국환

     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527-45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김종호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57-7

      2년

      이 사

      한남조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2-1

      4년

      감 사

      정성환

    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73-1

      2년

      감 사

      도영국

     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633

      1년

부칙
제1조【시행일】
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【상근직원 임명 전 직무대행】
  • 이 법인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울릉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근직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【별지1】
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
1. 기본재산 총괄표 ( 2008년 11 월 10일 설립)
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 고

동 산 (현 금)

1

100,000,000원

군비출연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합 계

1

100,000,000원

 

※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


2.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
재산명 종별
(소재지,지번,지목)
수량
(지적)
단가 평가액 비 고

동산(현금)

 

1

100,000,000원

100,000,000원

군비출연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합 계

 

1

100,000,000원

100,000,000원

 

【별지2】
현재의 기본재산 목록
1. 기본재산 총괄표
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 고

동 산 (현 금)

1

100,000,000원

군비출연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합 계

1

100,000,000원

 

※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


2.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
재산명 종별
(소재지,지번,지목)
수량
(지적)
단가 평가액 비 고

동산(현금)

 

1

100,000,000원

100,000,000원

군비출연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합 계

 

1

100,000,000원

100,000,000원